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감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실지감사는 감사반이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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