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4조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감사 착안사항 및 방법3. 감사반 편성 및 감사담당자별 업무분장4.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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