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7조 (확인서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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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 부서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해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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