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 (감사계획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0-05-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대상부서에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계획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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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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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