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매 연도 개시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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