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 제22조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제출된 감사대상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 부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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