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7조 (불용의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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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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