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3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취득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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