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공무원, 분임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파손, 손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5조 · 물품관리 종사공무원의 책임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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