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2조 (제출서류 원본주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무관련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련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자가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 증명할 수 있다.
②외국어로 쓰여진 제출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③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생성된 서류 등 전자서류는 원본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