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공무원은 각 부·실·과의 물품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지정되어 있는 부서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그 임무를 겸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물품관리를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3조 · 물품의 관리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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