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매각, 조달청 양여 및 무상 양여, 폐기 또는 해체처분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전환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또는 조달청 등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의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⑤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⑥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제②항에서 제⑤항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할 수 있다.⑦ 분임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9조 · 불용품의 처분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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