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9조 (불용품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을 한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매각, 조달청 양여 및 무상 양여, 폐기 또는 해체처분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전환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또는 조달청 등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매각대금은 세입처리 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사용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매각의 방법으로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할 수 있다.
⑤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제
②항에서 제
⑤항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매각하기에 부적당하거나 매각하면 국가에 불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할 수 있다.
⑦분임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처분하였을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