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7조 (물품의 구매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조달요청 또는 자체구매 등 계약방법을 지정하여 구매요청하여야 한다.
구매계약 방법은 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계약서생략(승낙사항)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