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운용관은 조달요청 또는 자체구매 등 계약방법을 지정하여 구매요청하여야 한다.② 구매계약 방법은 법 제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의계약 또는 계약서생략(승낙사항)으로 할 수 있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7조 · 물품의 구매 계약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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