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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5조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 분류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은 비소모품대장, 소프트웨어대장, 리스대장으로 분류한다.② 소프트웨어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등재한다. 다만, 취득일자 및 품명, 규격 등에 따라 1식으로 등재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정품 소프트웨어2.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라이센스 증서3.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수록한 콤팩트 디스크 등의 매체③ 리스대장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등재한다. 다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물품은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비소모품대장에 등재한 다음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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