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5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물품대장은 비소모품대장, 소프트웨어대장, 리스대장으로 분류한다.
소프트웨어 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등재한다. 다만, 취득일자 및 품명, 규격 등에 따라 1식으로 등재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정품 소프트웨어2.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라이센스 증서3.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수록한 콤팩트 디스크 등의 매체
리스대장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등재한다. 다만,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물품은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비소모품대장에 등재한 다음 계속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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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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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