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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2조 · 재물조사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수시재물조사로 구분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이 출력하여 배부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재된 물품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는 등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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