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2조 (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물조사는 정기재물조사와 수시재물조사로 구분한다.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이 출력하여 배부한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재된 물품의 현존 여부를 확인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는 등 재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정기재물조사를 마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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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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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