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8조 (조달청 나라장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구매사유서, 물품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납품업체는 물품납품이 완료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검사·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은 물품 납품을 완료한 업체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을 받았을 경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한 다음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출한 검수조서를 확인한 다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물품납품업체는 물품관리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한 다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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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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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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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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