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8조 (조달청 나라장터)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구매사유서, 물품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물품납품이 완료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검사·검수요청 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물품 납품을 완료한 업체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을 받았을 경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한 다음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출한 검수조서를 확인한 다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품납품업체는 물품관리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한 다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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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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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