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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8조 · 조달청 나라장터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구매사유서, 물품규격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납품업체는 물품납품이 완료되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검사·검수요청 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물품 납품을 완료한 업체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을 받았을 경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한 다음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이 제출한 검수조서를 확인한 다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하여야 한다.⑤ 물품납품업체는 물품관리관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검사·검수 등록을 한 다음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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