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명백히 하여 출급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15조 · 물품의 사용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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