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은 비소모품, 소모품으로 분류한다.② 비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③ 소모품이라 함은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등3.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4조 · 물품의 분류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