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4조 (물품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은 비소모품, 소모품으로 분류한다.
②비소모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소모품이라 함은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2.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등3.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4.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비소모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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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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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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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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