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3조 (물품관리 업무의 지휘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업무에 대하여 법 제48조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공무원 등은 물품관리관의 업무상 요청에 따라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물품관리법시행령」,「물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대검찰청 내 물품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대검찰청 내 물품의 관리와 출납·보관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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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0 시행된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