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 업무에 대하여 법 제48조의 검사를 할 수 있다.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관리공무원 등은 물품관리관의 업무상 요청에 따라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3조 · 물품관리 업무의 지휘감독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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