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의 취득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확인한 다음 물품구매사유서와 견적서 등을 첨부한 공문으로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취득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모품의 경우 분류번호 및 식별번호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제6조 · 물품의 취득
대검찰청 물품관리 규정
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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