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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