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5조 (안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인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일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친수성이나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위험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전시설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고,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안전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한다.<img id="69479895"></img>
③안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의 주체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해당 항만시설 관리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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