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5조 (안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인에게 개방된 항만시설일 경우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친수성이나 쾌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위험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피해예방시설, 위험안내시설, 긴급대응시설, 기타시설로 분류하고, 항만시설의 이용목적과 이용자 조건, 현지여건에 따라 안전시설을 적절히 조합하여 설치한다.<img id="69479895"></img>
안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의 주체는 관련법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해당 항만시설 관리주체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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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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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