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3조 (조류발생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간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에는 조류(藻類) 등 해양생물의 부착으로 이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착생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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