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3조 (조류발생 방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간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에는 조류(藻類) 등 해양생물의 부착으로 이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착생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간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에는 조류(藻類) 등 해양생물의 부착으로 이용자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부착생물에 의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