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0조 (기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항만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본래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이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이용자가 대상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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