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8조 (계획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은 항만시설 계획 시 검토하는 항목 이외에도 주변의 시설환경, 자연환경, 이용환경 등의 환경조건과 시설의 이용형태, 이용한계 조건, 유지·관리방법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②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항만시설의 마루높이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 본래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존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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