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8조 (계획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시설은 항만시설 계획 시 검토하는 항목 이외에도 주변의 시설환경, 자연환경, 이용환경 등의 환경조건과 시설의 이용형태, 이용한계 조건, 유지·관리방법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항만시설의 마루높이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시설 본래 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시설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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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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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