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5조 (주재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