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5조 (주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시설의 주재료는 강도와 내구성, 내식성 등 재료특성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경제성, 시공성 등과 미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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