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9조 (긴급대응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난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피난시설은 기상 이상 시 또는 돌발 상황시를 가정하여 신속한 피난이 가능한 위치로 선정하며, 외력에 저항하여 피난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2. 이용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피난시설에는 방송·경보설비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난설비를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사람이 바다로 추락 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사다리, 구명환 등 구난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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