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본 지침 "제4장 설계"의 각 시설별 목표성능보다 저하되었거나 파손된 것을 인지하는 대로 적정하게 보수(보강, 교체 포함)하여 본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②안전시설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설치 시 적정 재료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료가 부식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적정한 재료로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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