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4조 (관련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각 호의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선한다.1.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 「어촌·어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3. 「연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6.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9. 「전기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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