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1조 (작용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의 계획과 설계 시에는 그 시설의 설치 목적, 위치, 이용성 등에 따라 대상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랑, 해일, 바람 등에 의한 자연외력 및 이용자들에 의한 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안전시설에 작용하는 외력은 다음 표와 같고, 시설 이용 상의 편의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상의 용이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 본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히 설정한다.<img id="694798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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