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1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시설의 점검은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되 「항만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점검 방법과 기준을 참고한다.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점검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성능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시기적절하게 보수·보강·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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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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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