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1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의 점검은 시설별 세부점검 항목, 방법, 위치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안전시설의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되 「항만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안전점검 방법과 기준을 참고한다.
③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점검과는 별도로 일상적으로 성능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시기적절하게 보수·보강·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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