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0조 (친수시설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1. 친수시설 기능의 명확성2. 「항만법」제21조에 의한 인접 분구의 기능과의 정합성3. 주변 경관과의 조화
친수성 항만시설은 항만 전체의 장래 개발 또는 이용계획, 그리고 이용객의 이용상 편의성·쾌적성·안전성뿐만 아니라 접근과 대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기준선의 형상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친수성 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이용 목적별로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합·배치한다.
친수성 항만시설에는 이용객의 이용성과 편의성 및 쾌적성을 고려하여 보도, 조망 및 휴게·휴식시설, 조명시설, 식재 등 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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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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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