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0조 (친수시설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1. 친수시설 기능의 명확성2. 「항만법」제21조에 의한 인접 분구의 기능과의 정합성3. 주변 경관과의 조화
②친수성 항만시설은 항만 전체의 장래 개발 또는 이용계획, 그리고 이용객의 이용상 편의성·쾌적성·안전성뿐만 아니라 접근과 대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 기준선의 형상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친수성 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이용 목적별로 이용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합·배치한다.
④친수성 항만시설에는 이용객의 이용성과 편의성 및 쾌적성을 고려하여 보도, 조망 및 휴게·휴식시설, 조명시설, 식재 등 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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