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8조 (위험안내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고·안내표지판·전광판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의 이용자가 대상 시설을 유효하게 이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고·안내표지판·전광판을 포함한 위험안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송·경보설비를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방송·경보설비는 파랑이 높거나 지진해일 등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방송·경보와 대피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방송·경보와 긴급통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치 수량과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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