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3조 (정의)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피해예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안전난간, 파라펫 등의 추락방지시설나. 울타리 및 출입문, 방호책, 체인, 로프, 볼라드(Bollard), 바리케이드, 차막이 등의 진입방지시설다. 차막이시설라. 미끄럼 방지시설마. 피뢰침·접지선바. 조명시설사. 시선유도표지, 갈매기 표지, 표지병(標識甁) 등의 시선유도시설아. 장애물 표적·표지2. "위험안내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경고·안내표지판, 전광판나. 방송·경보설비다. 휴대전화, TV, 라디오, 전화 등 정보취득설비라. 풍향·풍속계, 파고계 등 상황판단시설마. 위험가시화 시설3. "긴급대응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대피소, 대피로 등 피난시설나. 사다리, 계단, 구명용 로프, 구명환, 구명보트 등 구난시설다. 비상벨, 전화, 방송시설 등 긴급통보시설4. "조간대"란 조석의 변화에 따른 고조 시의 해안선과 저조 시의 해안선 사이 연안지대나 시설물의 고조위와 저조위 사이 구간으로, 조석이나 파랑의 작용으로 간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환경조건을 갖는 구역 또는 지대를 말한다.5. "설치"란 안전시설의 조사·계획·설계부터 설치공사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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