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7조 (계획일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이용목적, 시설 위치, 외력의 조건,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배치한다.
②안전시설은 그 시설에 미치는 파랑, 바람 등 자연외력과 이용자에 의한 하중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저항하여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요구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③안전시설은 항만시설 본체의 필요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성·쾌적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안전시설은 항만시설 본체에 비하여 내구수명이 짧고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복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설 관리주체는 이용상 한계조건, 그 밖의 위험요소 등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경고·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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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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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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