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7조 (계획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에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항만시설의 이용목적, 시설 위치, 외력의 조건, 이용자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적절히 조합·배치한다.
안전시설은 그 시설에 미치는 파랑, 바람 등 자연외력과 이용자에 의한 하중 등에 대해서도 적절히 저항하여 항만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 요구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안전시설은 항만시설 본체의 필요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성·쾌적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안전시설은 항만시설 본체에 비하여 내구수명이 짧고 약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점검, 유지관리 및 보수와 복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주체는 이용상 한계조건, 그 밖의 위험요소 등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경고·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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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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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