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3조 (유지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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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관리주체는 항만시설의 안전시설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별 목표 성능이 상시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항만시설물 안전시설의 본래 기능을 양호하게 보전하여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이용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및 일상의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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