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7조 (피해예방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7지침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난간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안전난간은 이용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 형상 및 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형태, 이용방법 등 이용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2. 방파제 등 외곽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경우에는 월파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전도 및 추락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3. 안전난간의 설계는 그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진입방지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 이용 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상시 접근제한을 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방을 하는 경우 이용자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위험장소에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진입방지시설에는 그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위험의 종류 등이 기록된 위험표시판을 시설입구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막이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항만시설에서 진입차량에 따른 추락사고위험이 우려되는 곳에는 차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차량의 추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차막이는 차량의 주행 행태와 계류시설의 구조에 따라 선박의 계류 및 하역작업에 지장이 없고, 출입 차량의 추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적절한 배치와 필요한 제원을 갖춰야 한다.
시인성 증진시설을 설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1. 야간출입이 허용된 항만시설에서 시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시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 임항도로에서의 시선유도시설은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도로구역 이외의 항만구역 내 도로에도 추락 등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야간 시인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지역은 시선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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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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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7 시행된 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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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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