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6조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만법」제28조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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