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물의 안전시설 설계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시설에 접근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의 조사, 계획, 설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현행 「항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중 해면과 접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예상되는 항만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 개량 또는 관리할 때 적용한다.
②이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고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지침에서 정한 것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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