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2조 (취소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시해제한 청장등은 일시해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시해제를 취소할 수 있다.1.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2. 정당한 이유없이 제10조에 의한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4. 일시해제 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5.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②일시해제된 자가 일시해제 기간 중에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때를 제1항 제1호의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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