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5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부한 자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해제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그 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청장등은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해제 취소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국고귀속 결정사유 및 국고귀속 금액 등을 적은 보증금국고귀속통지서를 일시해제가 취소된 자에게 우선 발급하고, 그에게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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