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6조 (보호일시해제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외국인보호규칙」 제51조에 의한 퇴소명령서를 발부하고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의뢰 되어 있는 때에는 영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호해제의뢰서를 외국인보호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위임 근거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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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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