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 (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적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발급한다.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일시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해제기간 중 거주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장등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의 ‘(4)기타’란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일시해제 사유 진행상황을 신고할 것2.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3.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4. 일시해제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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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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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