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신병치료를 위한 것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소장사본·소제기증명원 등을 제출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피보호자가 소송의 원고이고,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것2. 피보호자가 소송수행을 위하여 6일 이상 외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3. 보호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가 아닐 것
④청장등은 피보호자가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의 소송 당사자로서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구조결정을 받은 때에는 피보호자등으로부터 법률구조결정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2. 임대차 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3.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회피하는 등의 사유로 피보호상태에서는 보증금의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⑥청장등은 일시해제 사유가 체불임금과 관련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2.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가 있을 것3. 피보호상태에서는 체불임금의 청구 및 수령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⑦청장등은 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해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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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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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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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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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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