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보호자등"이라 한다)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명령을 한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영 제79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 청구서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청장등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보증금 납부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등 일시해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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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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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