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7 · 소관 법무부 · 총 28조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0-08-14 · 시행 2020-08-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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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제사유 점검제11조 신원보증인제12조 신원보증 제한제13조 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제14조 결정서 재발급제15조 보호일시해제기간제16조 보호일시해제 집행제17조 대상 및 심사절차제18조 준용규정제19조 청구시기 및 접수증 발급제2조 종류제20조 기간연장 심사결정제21조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제22조 취소사유제23조 취소일제24조 취소절차제25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제26조 보증금의 국고귀속제27조 보증금의 반환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청구자격제4조 기본 심사기준제5조 제출서류제6조 대상제7조 심사 절차 및 확인사항제8조 보증금의 예치제9조 거주지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