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보증금의 예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1. 법 위반 사유, 정도(경중), 횟수, 동기 및 결과2. 피보호자의 일정한 주거지 유무3. 신원보증인 유무4.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 체류 여부5. 피보호자의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6.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계속 가능성7.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8. 일시해제 하려는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9. 피보호자가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10. 피보호자의 보호기간
②청장등은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일시해제된 자 및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