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 (보증금의 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일시해제 청구인에게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1. 법 위반 사유, 정도(경중), 횟수, 동기 및 결과2. 피보호자의 일정한 주거지 유무3. 신원보증인 유무4. 피보호자의 가족 국내 체류 여부5. 피보호자의 보호시설 내 생활 태도6. 피보호자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한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계속 가능성7. 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의 자산상태8. 일시해제 하려는 피보호자의 출석 담보 가능성9. 피보호자가 법 제56조의3 제3항 각 호에 따른 환자, 임산부, 노약자, 미성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10. 피보호자의 보호기간
청장등은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받은 때에는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일시해제된 자 및 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증금의 예치 및 납부 등에 관한 절차는 정부가 보관하는 보관금 취급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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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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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