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6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전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1. 도주(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일시해제한 사무소에 복귀하지 않고 소재불명된 때를 포함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2.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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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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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