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4조 (취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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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등은 제23조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6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피보호자등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등은 제23조에 따라 일시해제 취소일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6조제2항에 의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피보호자등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를 다시 보호하여야 한다.
②청장등은 일시해제가 취소된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일시해제취소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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