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청구시기 및 접수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7공포 · 2020-08-14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보호자등이 일시해제 청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유로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서2.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청장등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청구를 받았으나 그 사유의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청장등이 직권으로 일시해제한 자의 일시해제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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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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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