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9조 (청구시기 및 접수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피보호자등이 일시해제 청구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유로 일시해제기간 연장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일시해제기간 만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일시해제한 청장등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서2. 기간연장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청장등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시해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청구를 받았으나 그 사유의 확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만료일 이전에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청구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청장등이 직권으로 일시해제한 자의 일시해제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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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보호일시해제의 취소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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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7 시행된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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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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